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화의 일방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것은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쪽에서 녹음하는것도 합법이니 녹음을 하시는것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것을 막는방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