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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풍금조66
향기로운풍금조6622.06.28

공동친권인데 친권을 가져올수있을까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어요. 남편은 회사대표였고 상간녀는 이사겸 총무 비서등 모든 필요한 역할을 해주었죠.

상간녀 소송을하고 판결이났지만 상간녀는 회생신청했고 협박을 일삼아 형사고소까지 당하고 실형까지살았죠.

많은 갈등이 있어 서둘러 이혼하느라 공동친권으로 했는데 애아빠가 저랑 말다툼이 생기면 온갖욕설을 해요. 미친년 지랄 등등요.

상간녀가 회사내부고발했는데 그 탓이 모두 저때문이라며 모든 분풀이하는것같아요.

둘은 아직도 저는 연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아들 통장 비번 바꾸는것도 잘 협조안하고 대화시 욕설하는 애아빠로부터 친권 가져올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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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변경심판청구가 인용되려면, 상대방에게 친권이 유지되면 안되는 사유를 아이의 측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과의 불화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변경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