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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개298
자유로운개29824.03.29

이사당일 붙박이장 철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매매로 집을 팔았고, 매수인이 저희집을 보러왔을때 붙박이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집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계약을했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문제는 이사당일 붙박이장은 왜 안떼갔냐고 노발대발하며 부동산과 저희쪽에 난리를 피웁니다.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부동산측에선 철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집을보러 왔을 당시에나, 계약서를 쓸 당시에 붙박이장은 떼어가달라는 말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쪽에서 철거를 해줘야할까요?

일단 부동산 측엔, 저희는 붙박이장에 대해 어떤 말도 전해듣지 못했고

집을 보러 왔을때나 계약할때 그걸 떼어 가달란 말도 없었으니 (계약서에 명시x)

저희쪽에서 떼어줄 의무가 없고, 그쪽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황당하고...이사하며 드는비용이 이만저만 아닌상태에서

이런일까지 생겨서 마음까지 힘듭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흑흑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당일 붙박이장 철거에 관한 상황은 꽤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붙박이장 철거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집을 보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매수인과의 계약서에 붙박이장 철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붙박이장을 떼어 가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는 저희쪽에서 철거를 해줄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측의 요청: 부동산 측에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즉, 이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그쪽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비용: 이사 비용이 이미 많이 들었고, 이런 상황까지 생겨서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가능한 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집에 딸려 있는 부속품으로 보아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집과 함께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옮기는 가구가 아니라 철거를 해야 하기에 원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 말이 있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알아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붙박이장은 기본 옵션인지?, 매매계약조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약 기본 옵션이거나, 계약서 특약조건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계약이었다면 매도인에게 철거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붙박이가 아니라 그냥 장농으로 알았나봅니다

    처음부터 알았으면 철거하라고 했을겁니다

    이사할때라도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합니다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도 붙박이에 대해 한번은 짚었어야 했는데 그부분을 놓친거 같습니다

    매수자가 싫다고 하면 서로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가 일반 옷장인지, 아니면 고정 되어있는 옷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고정된 형태의 붙박이의 경우 집의 일부로 보아 특약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철거하지 않으며, 이동식 옷장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사항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