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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kei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이거때문에 엄청 고통 받고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고 게시글 작성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하는 장소와 실명을 거론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이?ㅆ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사실상 그의 부모와 합의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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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하는 장소와 실명으로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