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간통을 목적으로
출입을 하였다면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간통 목적의 출입은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