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말일에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 없을 시 지급 된 걸로 한다
이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처벌을 하고싶다고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퇴사를 한다면 처벌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처벌은 못 하지만 당장 근로기준법 제 15조 이걸로 무효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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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지 또는 퇴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재직 중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퇴사한 후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