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매월말일에 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 없을 시 지급 된 걸로 한다
이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처벌을 하고싶다고 하니까
근로감독관이 퇴사를 한다면 처벌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처벌은 못 하지만 당장 근로기준법 제 15조 이걸로 무효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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