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미래도평범한포도
미래도평범한포도

채용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질문

제가 집이 힘들어져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대학에 진학 했는데,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도 뭣 모르고 알바를 가까운 곳 위주로 구하다 보니 2개 빼고는 4대 보험도 안해주는 업장이 대부분이였는데요, 특히 개인 자영업자가 하는 업장만 소개로 일 하고 했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지금 확인 해보니 한 두개만 해줬고 나머지는 없음)

생각 해보면 오히려 배려를 해주신다는 의미로 4대보험 안 들어주는 곳도 많았죠(주휴 수당 등 수당은 다 챙겨주시는데 일부러 보험료 안떼고 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채용시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달라고 하는 기업도 있던데

이력서에 공백기동안 아르바이트 했다는 내용을 썼는데 자격득실확인서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게 많으면

그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경력 란에 쓸 만큼 거창한 이력은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회성을 길렀다 라는 식의 내용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취업 시 경력란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작성하였는데, 4대보험 미가입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을 증빙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나,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회경험을 쌓았다는 사실이라면

    반드시 해당 양식이 아니라 [재직증명서]등의 양식으로 증빙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정을 설명하고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을지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상 반드시 특정 서류로 이력을 확인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채용 당시의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사실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경력의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통상적인 경력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문의하고 그에 맞게 증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용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