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상 약정한 업종이 아닌 내용으로 상가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해지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내용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계약위반이 있다면 이 역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내용을 검토하여 반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