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한두달 정도 뒤로
다시 지정됩니다.
답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정도로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야겠지만
당장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선고기일은 취소시키고 시간을 확보한 뒤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