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상 저도 부동산의 호기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을때, 막연한 부분이 있어 경매를 목표로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자체나 용어가 너무어려워 결국 진도가 안나가서 결국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전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민법이나 공법, 공시법등을 두루 배울 수 있기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용어와 법에 대한 이해가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또한 취득 후에 경매에 대한 공부도 더 쉽게 잘 이해가능한 장점도 있엇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인강들이 많아서 이부분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