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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매16

고급스런매16

직장내 괴롭힘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2024년 6월 말 입사며 이쪽 업계 신입니고 나이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30대중반이라 직급은 대리입니다.

저는 올해 2025년 2월 입사며 이쪽 업계는 경력2년이 있고 직급은 같은 대리입니다.

회사가 바빠서 안에 일을 하기위해 저를 채용했구요 상대방은 배송쪽으로 주 된 업무입니다.

제가 입사하면서 저 경우 안에 일 및 배송 업무 서포트 식으로 하고있고 상대방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부분도 있고, 본인위주로 개인주의성향인지라 남이사 일을하던 안하던 도와주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 안 업무는 이 회사와서 처음 배우는 일인지라 말이 경력직이지 배송쪽 업무외에는 신입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직장내괴롭힘에 있어 관계의 우위부분이 있다보니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상대방측은 이번달 말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는데 평소 행실이며 그로인해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모욕적인말은 없었고 제가 안에 일을 하다보니 업무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며 매주 금요일 경우 오후5시에 한번 더 배송을 나가야하는 입장인데 그거 가기싫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둥 일을 저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입사 후 지난 6개월간 제가 그 사람 대신 금요일 오후5시 배송 간 적이 2-3배 이상되며 제가 보다못해 윗선엔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는거다. 금요일 오후5시 배송가는부분에 대해 고의적으로 늦게 오는걸로 판단된다.

명확하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부분이니 앞으로 저는 안가겠다 본인이 가라는식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부분이 전혀없습니다.

알기론 업무 떠넘기는 부분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케이스가 있는걸로 확인이 되어 어렵사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동일하므로 지위 관계상의 우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는 입장이었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업무 전가가 있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회사의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