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회사에서 임긍 체불을 하고 4대보험에 대해 납부를하지 않았고 휴업을 신고 한경우 퇴사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1년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퇴사는 하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