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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위236
공손한거위23624.03.12

변호사 계약 이틀만에 해지햇는데 성공보수지급해야되나요??

변호사선임후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햇고

성공보수항에는


1.승소로 인하여 갑이 실제로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금액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계약서에도 저렇게 적혀잇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0원이면 줄필요가 없다고햇는데 계약해지하고나니까

걸려서요.


계약서 1,2번항을 보앗을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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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상의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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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항목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 해지된 것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급할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해지 시 성공보수가 없거나 지급할 성공보수가 0원이라고 기재하여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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