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후 단순변심으로 계약해지햇고
성공보수항에는
1.승소로 인하여 갑이 실제로 지급받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에 해당하는금액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계약서에도 저렇게 적혀잇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0원이면 줄필요가 없다고햇는데 계약해지하고나니까
걸려서요.
계약서 1,2번항을 보앗을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상의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승소로 보는 경우 : 갑이 위임계약을 해지한경우" 항목을 근거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 해지된 것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급할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해지 시 성공보수가 없거나 지급할 성공보수가 0원이라고 기재하여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