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자인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착수금 550만원 중 변호사가 수임한 사무의 비율이 150만원 이상 된다고 판단된다면(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반환청구가 안될 것이고, 그 이하로 판단된다면 일부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이는 사실상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는 사건위임계약서에 형식상 기재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