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변호사선임 계약을 하고, 착수금550만원 성공보수 5%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착수금중 150만원을 선지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협의하기로 하여, 취소를 해야하는데 선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의 진행은 아직 시작전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2항에 "보수는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이 진행전인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자인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착수금 550만원 중 변호사가 수임한 사무의 비율이 150만원 이상 된다고 판단된다면(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반환청구가 안될 것이고, 그 이하로 판단된다면 일부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이는 사실상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는 사건위임계약서에 형식상 기재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고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환 문제는 선임한 변호사분과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무실과 업무수행전이라는 점을 들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일의 진행 전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미 자료를 받아 기록을 검토중이거나 서면을 작성중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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