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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더지199
훈훈한두더지19924.01.14

변호사선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변호사선임 계약을 하고, 착수금550만원 성공보수 5%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착수금중 150만원을 선지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협의하기로 하여, 취소를 해야하는데 선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의 진행은 아직 시작전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2항에 "보수는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이 진행전인데 돌려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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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자인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따라서 착수금 550만원 중 변호사가 수임한 사무의 비율이 150만원 이상 된다고 판단된다면(이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겠지요) 반환청구가 안될 것이고, 그 이하로 판단된다면 일부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문구(이는 사실상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는 사건위임계약서에 형식상 기재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받지 않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환 문제는 선임한 변호사분과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내용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내용상으로는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무실과 업무수행전이라는 점을 들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고,

    일의 진행 전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미 자료를 받아 기록을 검토중이거나 서면을 작성중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