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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3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하면 상속분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후순위 상속인도 없다고 가정할 때 최종적으로 공중분해되진 않을텐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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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무를 정리하고,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그에게 분배를 해준뒤 남은 금액은 국고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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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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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고귀속이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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