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나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하면 상속분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후순위 상속인도 없다고 가정할 때 최종적으로 공중분해되진 않을텐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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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무를 정리하고, 특별연고자가 있다면 그에게 분배를 해준뒤 남은 금액은 국고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적극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고귀속이 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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