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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끼리272
붉은코끼리27220.11.20

모욕죄의 고소 기간?(사이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20. 1 .1 갑이 을에게 댓글로 '미친놈'이라하고 / 당일 을이 인식

2020. 3 .1 갑이 또 을에게 댓글로' 병신'이라 했을 때/ 당일 을이 인식

을이 모욕죄로 갑을 2020. 8. 1 고소를 한 경우에 갑의 범의가 연결되어 1. 1 것도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6개월의 기간이 지나 3. 1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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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하며,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 등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에 전체 범죄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질문사안의 경우는 포괄일죄로 보기 어려워 1.1.은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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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 해당 피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해당 모욕행위의 행위자를 정확하게 신원 등을 모른다면 위 6개월의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 기간의 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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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갑의 2020. 1. 1.자 행위와 2020. 3. 1.자 행위는 별개이므로 2020. 3. 1.자 것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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