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관리화물대상은 무작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니패스에 하우스 BL이나 인보이스 번호를 넣으면
관련정보가 나오던데 관리화물대상은 무작위로 세관에서 검사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정한 기준에 따라 감시 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니패스상에서 화물의 B/L 번호로 해당 수입 화물이 관리대상으로 지정 되었는 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 된 경우 세관이 지정한 지정 장치장으로 화물이 반입되어 X-RAY, 현품 개봉 등의 검사 방법을 통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Y로 지정되었던 부분이 "투시해제", "자동해제"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상 없이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검사 내용이 확인된 경우라면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표기 방법에 따라 보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선별 기준은 무작위는 아니며 아래와 같이 감시 단속이 필요한 화물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주로 우범성이 있거나 밀수가 의심 되는 등 수입 전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지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니면 실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대상 화물 선별 대상>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은 운송회사에서 제출한 적하목록을 세관에서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화물은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합니다.
관리대상화물 선별은 세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범성이 높은 화물, 물품명이나 수하인이 불명확하거나 밀수가 많은 품목, 가짜 상표 유통이 많은 품목,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 등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관세청에서 대외비로 정해져 있고, 선별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유를 세관에서 화주나 관세사 등에게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하며, '무작위'라기 보다는 관세청 자체의 시스템을 통한 우범화물을 걸러내는 절차가 수행될 것입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외적으로 관세청에서는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작위검사에 추가적으로 우범위험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입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화물, 중량 가격등 신고항목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하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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