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권리 지분 설정은 가능합니다. 친구와 공동면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권리지분설정은 100:0으로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공동명의자인 친구와 권리자분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공동명의자가 권리지분을 포기하고 당신이 100%의 권리지분을 가질수 있도록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2.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권리지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신과 친구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관리사무소에서 권리지분 변경을 승인하면 당신이 100% 권리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로 등록됩니다. 이때 권리지분 변경에 따른 수수료나 세금이 발생할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