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에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실력을 가지고 시비가 붙다가 교사 직업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초등학교 교사다. 이렇게 말하다 분위기가 바뀌려나 싶어서 여자친구가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명이서 게임을 안하고 채팅을 계속하면서 "소개시켜 달라","한번만 주라", "한번 ㄸ먹게" , "아 맛있겠다" 라는 저급한 말을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시점부터 저는 채팅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럽네요.
제가 촬영한 해당 대화 사진은 단 한장뿐이여서
게임사인 라이엇(RIOT)측에는 프라이빗센터를 통해 대화기록을 요청해두었습니다.
게임사에 추가 메일 보낼 때도 해당 캡처본을 보내면서 다시 채팅을 보게됐는데 너무 화가나네요.
게임사에서도 해당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 할 예정이라는데요.
혹시 이 경우에도 모욕죄 혹은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