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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황새18
영험한황새1822.01.21

리그오브레전드 통신매체음란법 적용되나요?

올해 20살 된 남성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친구 중 한명이 상대 여성분으로 보이는 사람에 게임을 못한다고 시비를 걸었고, 상대 여성분은 저희 친구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다가 저희 친구 중 또 한명이 그 여성분에게 또 욕설을 해 채팅으로 계속 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그분에게 시비를 털었고 서로 같이 욕하고 패드립을 하다가 제가

"(여성분 듀오)야 너만 먹냐", "럭스야 모텔에서 알려줘 ㅋ" 라는 말을 듣고 그분께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욕하기 위해 한 발언들인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게 직접 연락드리고 사과드리면 제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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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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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대화의 전체적 사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매음까지 성립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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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자면 위의 경우가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 역시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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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여성분 듀오)야 너만 먹냐", "럭스야 모텔에서 알려줘 ㅋ" 발언 역시 상대를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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