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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커다란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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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횟수 제한이 있나요? 자주 하면 걸리나요?

일본에서 굿즈를 대량으로 구매하고있어요 ㅠㅠ 판매목적아닙니다. 150불 이하로 여러번 쪼개서 들여오고있는데 거의 이틀에 하나 꼴로 들여오고 있어서요 너무 빈번한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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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현행 규정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150달러 이하로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며, 규정상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BL건별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품목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수입하면 세관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틀 간격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통관 보류나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관은 수량, 빈도,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50불 이하로 나눠 들여왔다고 해서 모두 면세로 인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