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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중에 후방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차량의 차주가 부상을 입은 것에 더하여 피해차량으로 이송중이던 고가의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 이 제품의 손해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대기중에 후방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차량의 차주가 부상을 입은 것에 더하여 피해차량으로 이송중이던 고가의 도자기제품이 파손되는 경우에 이 제품의 손해도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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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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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 관련 보험 범위를 질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물 관련 보험사의 약관상에

    각 가입 상품별로 보험의 부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배상이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물 한도 이외에는 실제 가해 차량 운행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정차중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후미 추돌 사고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교차로 사고시 차량내에 있던 도자기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고 후 이송 도중 파손이 생긴것이라면 이송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차주의 경우 이송 중 도자기 부분에 대해 고지 및 파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과실을 참작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