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차량 밖으로 옷걸이가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뒷차가 파손이 되었네요. 이것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배책으로 보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처리 가능 합니다. 고의성 여부가 검토 될수가 있고
고의가 아니라는걸 입증 해야만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내용이며, 일배책은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없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 기인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대차가 아닌 차 안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뒷차가 파손되었기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처리 가능해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있는 낙하물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나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는 낙하물이라면 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부분으로 처리 여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고의로 던진것이라면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이 차량 운행 중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대물 배상담보에서 해당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행중에 옷걸이가 떨어진 사고로 뒷차에 손해가 발생한거라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배책보험보다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중복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게 되면 대물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보험이 할증이 됩니다.
만약 뒷차가 양해를 해 준다면 일배책으로 하시는게 더 유리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일배책이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