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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오피스텔 매각 했어요..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오피스텔을 17년도에

토지 1억

건물 4억으로 매입했어요.

20년도에 매각 하려고하는데요.

신고를 어떤걸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사업자등록증도 있었는데... 폐업 신청도 해야할까요?

부가세신고

양도세신고

이거만 하면 될까요???

매각할때 매매금액은 5억으로 양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부가세신고도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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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는 진행해야 하고

      2.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사업은 폐업절차를 진행해야할 것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상가오피스텔이면 부가세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하였다면 폐업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썼다면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될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액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당 오피스텔로 영위하셨다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0이므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모두 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서 폐업하시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포괄양수도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상가로 사용한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건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으나, 실제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매각차익이 있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긴하나,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