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1세대 실효중인데 빈혈약복용 부활거절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빈혈소견이 나왔는데요. 그뒤 병원방문후 약을 60일처방 받아서 먹었고 실비가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알아 실비부활하려는데 약을 너무 오래먹어 부활거절이 되었습니다. 처방전에 D64.9 적혀있지만 빈혈이라고 진단받지는 않았던거같은데요. 실비못살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 심사는 신계약과 같이 재심사를 보는데요.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부활 거절 당하면...
해지 후 재가입 밖에 없는데 빈혈약은 경우에 따라
현재 판매되는 4세대는 재가입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세대 실비는 복원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 정상부활 기간이 지나 부활시에도 청약때와 마찬가지로 고지를 하게되어 있어 거절할 경우 부활할 수 없습니다.실효기간내에 건강검진이나 병원방문은 가능한 한 부활한 후에 내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기간중 진료나 치료력이 있다면 부활하고자 할때 다시 고지를 해야하고 보험사는 심사후 부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1세대실비라 더 안타깝지만 부활할 방법은 따로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실비부활은 재청약과 같은 것으로
보험사에서 거절할경우 부활이 불가능한부분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약복용 60일이면 고지의무 대상이 되며 보험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부활 거절되었다면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빈혈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빈혈이냐 또한 중요한데
현재 진단으로서는 원인이 규정되지 않은 '상세 불명'의 빈혈입니다.
D64.9가 상세불명의 빈혈 코드입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빈혈이란 질병 자체도 까다로운데
원인을 모르고,
약 또한 30일 이상 처방해서 고지에 걸리기 때문에 재 인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4세대를 가입하는 것 또한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걸리기 때문에
제대로된 검사를 받아서 빈혈 사유를 확인해서 서류심사를 보시거나,
유병자 실손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 후 특별부활이 아니면 인수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수심사기준은 보험사별 상이합니다.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효후 부활할때는 고지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보험사가 부활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보험사에서 부활 승인을 거부하였다면 해당 보험에 대하여 부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는 건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빈혈이라면 일주일치만 받아도 되었는데 2달치를 처방 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미 질병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4세대 실손을 판매 중 이어서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1세대 실손을 부활시키는 것 보단 4세대를 가입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그럴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약처방때문일 수 도 있구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부활의 경우 심사가 엄격해 진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되지 않으신다면 신규 가입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