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는 연봉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회사는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어떤 차이인건가요??
연봉은 안나와있고 월급만 나와있는 계약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액을 의미하고, 월급은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도 가능하지만, 연봉을 기준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나, 연봉제나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월급은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만을 달리 말하는 것으로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차이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
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월급은 임금을 연 단위로 표시하는지 월 단위로 표시하는지의 차이일 뿐 실제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정하고 단순히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월급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봉 안에 월급여 외에 상여금 등 기타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연봉제가 아니어도 월 급여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