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취업규칙상 산재의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발가락을 다치신 분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1. 산재기간 휴업했음에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도 급여를 지급받았으니까 휴업수당을 직원이 신청해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까요?
2. 또한, 발가락 신경 손상으로 휴업기간은 종료되신 분인데, 이후 장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직원분께 어떻게 안내드리는 것이 좋을까요(경미한 사고여서 현재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경미한 부상이었어도 병원에 가서 장해등급 판정 요청을 하라고 안내드리면 되는건지)
3. 그리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