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이퍼즈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당사자로써 매우 불쾌하여 신고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미아'는 제가 한 캐릭터 입니다. (전체채팅입니다.)
저라는 특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귓말을 받고 다시 게임 안에서 만났을 때 제가 화가나 상대가 했던 말을 되묻는 모습입니다.
아래는 귓말 내용입니다..
귓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쾌하여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별명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욕설 등은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