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종료 후 회의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하루 12시간 2교대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근 후 안전교육 차원에서 월 1~2회, 30분 정도 전 직원 회의(교육)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현재는 미포함)
퇴근하면 몸이 지쳐서 쓰러지기 바빠 다음날 출근하기 힘들정도인데 그런 소중한 시간을 왠지 빼앗긴 기분이 듭니다(손해본 느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분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지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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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산업안전 교육 포함 근로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개인이 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은 회사와의 협의가 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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