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단체 등에 정규직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 등에서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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