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 후 상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일용직 근무 (76일) 을 했으며 근로일수가 모자라서 상용직을 1월6일~2월6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비자발적퇴사)
1.실업급여 조건이 달성되었을까요?
2.안된다면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꿔달라고 할수있나요
3.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꿀수가있다면 어디가서 말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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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만 하였다면 상용직 1개월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
2. 바꾸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
3. 선생님은 마지막 근무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