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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후 상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일용직 근무 (76일) 을 했으며 근로일수가 모자라서 상용직을 1월6일~2월6일까지 근무를했습니다(비자발적퇴사)

1.실업급여 조건이 달성되었을까요?

2.안된다면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꿔달라고 할수있나요

3.상용직을 일용직으로 바꿀수가있다면 어디가서 말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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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만 하였다면 상용직 1개월이 추가된다 할지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

    2. 바꾸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불가능합니다.

    3. 선생님은 마지막 근무 기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라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