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후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일정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신청에 한해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을 거쳐도 판결이 그대로 벌금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신청 할 기회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그때에도 사회봉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이의 신청한 이후에 벌금형이 선고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벌금에 대한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등) 이에 대해서 벌금형에 대한 봉사활동 대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의 사회봉사대체는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검찰청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ㅓ가를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집행하는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거나 상관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벌금형의 집행에 관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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