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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당나귀173
기막힌당나귀173

원룸 얻어서 사업자등록과 인터넷통신판매업 해보려는데요??

집주인과 상의없이 제가 임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위의 상황에서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다른 어떠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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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질문자가 임차한 곳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문제없으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 1채가 과세관청에 발견되어 임대인이 과세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전협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 등에 대해서 임대차임 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청에 대응하여야

      할 것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