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 1채가 과세관청에 발견되어 임대인이 과세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전협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