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얻어서 사업자등록과 인터넷통신판매업 해보려는데요??

집주인과 상의없이 제가 임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위의 상황에서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다른 어떠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질문자가 임차한 곳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문제없으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임대 1채가 과세관청에 발견되어 임대인이 과세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전협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 등에 대해서 임대차임 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청에 대응하여야

      할 것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