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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뻐꾸기140
재밌는뻐꾸기14024.01.29

2024년 기준 실근무 1일 9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1일 실근무 9시간 주45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며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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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5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860원= 2,377,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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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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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 2,060,740원입니다. 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월급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5*4.345*9860]

    -5인이상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5*4.345*98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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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40 + 8(주휴시간) + 7.5(연장, 5x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377,7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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