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 무단사용한 사람 처벌을 원합니다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잊고 살았는데 2주후 제 체크카드로 7만원을 결제시도하려다 분실신고를하여 결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은 잡았는데 너무너무 괴씸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싶습니다 지갑은 150만원짜리고 현찰은 40만원정도 있었는데 혹시 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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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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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력한 처벌을 원하시면 합의 없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이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으며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죄질 피해정도 등에 따라 조율될 부분입니다. 지갑과 현찰, 실제 결제시도한 내용 등 고려할때에는 300~5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입은 경제적 피해인 19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합의금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횡령이나 사기죄 미수 등이 문제 되는데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