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면 자택에서 작성한 후 저희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탁한 때는 해당 수탁인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정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는 것이고 근로자로서 업무 지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인사노무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원형태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 없이 건당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면 업무위탁(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중요 서류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탁해서 서류 작성 후 받고 해당 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식이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위탁하면 자택에서 작성한 후 저희에게 메일로 송부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대신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 관리 및 기타 취업규칙에 기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