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일자 전에 직장 그만 나오려면 ?
계약 기간이 5월 중순 까지인데, 여행,시험 일정이랑 겹쳐서 계약 기간 만료 일주일 전까지만 출근하려고 합니다.
휴가를 다 써서 휴가 사용은 안되고, 지금도 결근계(사유 작성) 제출하고 해당 일은 돈을 안받는걸로 해서 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그렇게 결근계 작성해서 제출 후 해당 일 돈을 안받는걸로 회사랑 얘기하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에는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결근계를 써서 회사에 결근이 많으면 실업급여 받는것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일자를 바꾸는걸로 얘기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바꾸면 2년이 안되는건데, 기간 바꾸는거는 저한테 손해일까요? 퇴직금 부분도?
그냥 계약기간은 그대로 중순 날짜로 계약만료하고, 출근 못하는 날은 결근계를 쓰고 회사 안나오는게 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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