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배우자 인적공제가 누락되었습니다.
카드 사용부분이 더 많아서 추가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5월달에 하면 가능한지?
그때는 직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능한가요?
한가지 더. 배우자 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본인사용분보다 배우자 사용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카드 사용에 조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분을 누락하신 경우, 배우자분의 2020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신게 맞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반영하여 정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카드사용액 조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대상자시라면 배우자분의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배우자간 카드 사용 조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