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입사해 5월에 퇴사했습니다.
3월급여는 고용보험만 납부
4월급여는 4대 보험 다 납부
5월엔 개인사정으로 5일만 일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은 월보수액 2010000원으로 계산해서 빠지고 5일치가 입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정액으로 납부하므로 한달치가 빠지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4.5%를 적용한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5일분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각 보험료율을 적용한만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마지막 달의 근무일수가 적어도 국민연금은 전액이 부과되지만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며
건강보험도 일단은 전액이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체가 공제되고 고용과 건강은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고된 보수얼액만큼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