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월 7일 이하로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