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얼마 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 신고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사장이 합의 하자고 할 수도 있다던데 어떤경우인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를 신고하게 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하를 조건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의한 종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