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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날씬한도토리
얼마 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해서 신고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사장이 합의 하자고 할 수도 있다던데 어떤경우인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를 신고하게 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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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로 인하여 회사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하를 조건으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의한 종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