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신청을 변호사통해서 하게되면 보통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변호사나 법무사통해서 막연히 진행하는것또한 비용적으로부담이 되어 대략적인 비용도 알고싶습니다.지금 정말 절박한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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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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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비용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1.대리인 수임료
인지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발생)
민사예납금(관재인보수, 만약 기초수급자라면 소송구조를 통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료의 경우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상담받으실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2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부채증명서 발급, 법원 인지 송달료 등 실비입니다. 이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법무사나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는 사무실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곳에서 비용을 언급할 수는 없어서 유선으로 사무실마다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한 질문을 하셔도 원하는 답변을 듣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일단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법률서비스 비용 문의는 신고사유입니다),
어차피 변호사마다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개별 문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