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한시간 늘어나고 시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개인 사장님이 하는 곳이라 들어올때도 약식 근로계약서 같이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근로기준이 바꼈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는 말씀이 안계셔서요 근로계약서 새로 써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명시 사항인 근로시간과 임금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새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