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공휴일, 4.연차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1~4의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주어야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