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는 작년에 작성해서 올해랑 시급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갱신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둬도 문제가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받아오셨다면 2023년 최저임금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변경되어 임금이 바뀌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유지해도 무방하오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뀐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1.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공휴일, 4.연차유급휴가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1~4의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주어야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