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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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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나 지갑이 사라진후 다른곳에서 발견될시 신고가능?

카드나 지갑이 사라진후 한참뒤 다른곳에서 발견될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안되는건가요? 신고해도 소용없다, 범죄안될거같다는데 아무리 사용한흔적이없어도 범죄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버렸다는 것은 그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절도 등 문제될 수는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려면,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사정이 입증가능해야 합니다. 즉, 분실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피해사실이 없다면 경찰관 측에서 수사의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