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서 회를 먹고 심한 설사 복통을 겪었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단골집이었던 하지만 코로나로인해 한동안 가보지 못했던 횟집을 지인과 함께 갔는데 사장님은 반갑다며 맞아주셨습니다. 당일 들어온 회가 있다고해서 사장님이 추천한 회에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너 시간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배속에서 전쟁이 났지요. 이상해서 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인은 응급실에 있더라구요. 전 병원을 갈 정도는 아녔기에 밤새 고생하고 다음날 문제의 횟집을 찾아갔습니다.상황을 이야기 하니 가게 사장님은 되려 화를 내시면서 자기들은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다는 손님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덮어 씌운다고 난리도 아녔네요. 저와 지인은 횟집 이후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럴경우 어텋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판매한 회가 상했거나 조리상의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면 횟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복통 등의 원인이 해당 회집의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등에 대해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두분이 모두 복통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음식이 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증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음식으로 인한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여러명이 같은 증세를 호소하여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입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증 문제가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고, 해당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점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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