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소재파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에게 "부모한테 연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