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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꿩172
행운의바다꿩17222.06.23

사기꾼에게 협박으로 인정될까요?

사기꾼에게 부모한테 연락한다 그러면 협박인가요?

사기꾼이 성인입니다

민사소송해서 소장받으면 합의연락이 언제쯤올까요?

안오면 그냥 소송끝까지 해서 신용불량자 만들면

연락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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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소재파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에게 "부모한테 연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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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단순히 연락을 하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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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합의연락이 올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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