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알뜰한레아202
알뜰한레아20224.01.02

파견직 계약 만료 퇴사 후 재입사까지 필요한 기간이 있나요?

작년 11월에 파견 계약 만료되어 파견 회사 및 근무하던 기업에서 퇴사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회사에서 비슷한 직무로 계약 전환 공고가 올라온 상황인데, 지원이 가능할까요?

3개월 정도 지나야 근로 계약 단절로 보고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 계약 만료 후 다시 파견직으로 일할 때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기간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을 뿐, 일반 근로자로서 해당회사에 재입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지원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계약 만료 이후 재입사까지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월에 종료되었다면 지금 입사를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에서 퇴사한 후에 사용사업장에 입사하는 경우 재입사에 별도로 필요한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이미 사용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