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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큰고래260
쿨한큰고래26023.07.15

계약직 파견 퇴사 후 재입사 가능 여부 궁금

파견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그 계약직 분들 다 퇴사하신 시점이라 재지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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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된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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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지에 대하여서도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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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지원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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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 당연히 해당 회사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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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는 회사에서 채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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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이미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재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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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으로의 재입사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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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파견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그 계약직 분들 다 퇴사하신 시점이라 재지원 가능할까요?

    -> 재입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그 가부에 관하여는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응시하시어 재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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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던 회사에 재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사결정권자가 재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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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지원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가 없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해보셔야 알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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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원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꼭 합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을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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