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직으로 6개월 일하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그 계약직 분들 다 퇴사하신 시점이라 재지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된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지에 대하여서도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지원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퇴사 후 당연히 해당 회사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입사는 회사에서 채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이미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재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으로의 재입사를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재입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채용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그 가부에 관하여는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응시하시어 재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던 회사에 재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사결정권자가 재입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지원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가 없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해보셔야 알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원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면 지원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꼭 합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을 할지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