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 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직장생활(4대보험포함)로 4년정도 일하다 자진퇴사 후 4~5개월정도 쉬다가
도로교통공단에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24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더 근무 하지못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방문하였더니 피보험이 154일정도라서 180일이 되지않아 수급이 불가하다고합니다
이전의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상관이없는가요?(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안된다면 남은 26일정도를 한달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단기 알바로 채울수있을까요?